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경매의 대항력
    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22:12
    728x90
    반응형

     

     

    부동산 경매의 대항력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항력은 경매의 공시절차에 따라 발생하며, 경매의 공시절차는 경매기일 2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 소유권에 대한 대항력
    • 전세권에 대한 대항력
    •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1. 소유권에 대한 대항력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소유권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려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 전세권에 대한 대항력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전세권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세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3.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임차권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보유한 임차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4.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저당권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이처럼 부동산 경매의 대항력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

    • 경매의 공시절차에 따라 발생합니다. 경매의 공시절차는 경매기일 2주 전부터 시작되며, 경매기일 2주 전부터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 경매 대항력 요건

    1. 경매의 공시절차에 따라 발생

    • 부동산 경매 대항력은 경매의 공시절차에 따라 발생합니다. 경매의 공시절차는 경매기일 2주 전부터 시작되며, 경매기일 2주 전부터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 부동산 경매 대항력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부동산 경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

    • 부동산 경매 대항력은 경매 이전에 존재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대항력이 인정되는 권리관계

    • 소유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5.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

    • 부동산 경매 대항력이 인정되는 시점은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경매의 공시절차는 경매기일 2주 전부터 시작되며, 경매기일 2주 전부터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매의 공시절차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경매 대항력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큰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