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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연 1% 정부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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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조건

    • 총 대출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출실행 가능
    •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 전(매월 15일) 대출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출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출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출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출대상 월에서 제외

     

    대출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대출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출대상 훈련(합산 불가)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대출요건

    •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에 참여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출대상자
    • 대출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요건 인정함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 대출실행시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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