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총 대출한도 : 1인당 1천5백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출실행 가능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 전(매월 15일) 대출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출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출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출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출대상 월에서 제외
대출대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대출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출대상 훈련(합산 불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대출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에 참여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출대상자
대출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출요건 인정함
대출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대출실행시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 지급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서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