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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카테고리 없음 2023. 7. 16. 23:38728x90반응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만 19~39세)이 주택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수수료, 카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저축상품입니다. 최대 연 2%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저축 시, 이자 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품 설명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한 자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혹은 전환신규)한 자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업무취급은행
비대면 가입 안내(안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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