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하철에서 내린 후 10분 이내에 환승하는 승객이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탑승구에서 카드를 다시 태그 하면 환승이 원활해지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같은 역 5분 왕복 승차권' 정책이 최초 탑승역에만 적용됐고, 카드를 태그한 지 5분 이내에 내렸다 다시 탔을 경우 추가 요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같은 승강장에서 다른 쪽으로 단순히 건너면 요금이 부과되어 환불이나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시는 타 기관과의 간담회와 제도개선회의 등의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는 우선 '10분 환승'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년간의 시범 기간 후에 이 정책을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10분 환승" 혜택은 동일한 역 및 노선(동일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분을 초과하여 환승할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0분 환승" 혜택은 지하철 승차 시 한 번만 적용되며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1회권 및 월 이용권 제외).
새로운 "10분 환승"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지하철역의 비상 게이트는 노약자나 장애인 승객을 위한 게이트와 같은 긴급 상황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에, 비상 게이트는 요금 회피를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창의적이고 통근자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