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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3. 7. 12. 23:00728x90반응형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환급 신청 시기와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일은 발생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말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 별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일반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환급 세액을 지급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 ×세율10%) -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 10%)
환급시기
일반환급
확정 신고일부터 지난 30일 이내 지급됩니다.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납부 세액을 정산됩니다.
예시) 4월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금액 : 100만 원 7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 : 80만 원인 경우, 7월 확정신고 30일 내 20만 원(100만 원-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세액을 말합니다.과세기간(6개월) 별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설비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엥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때
-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중일 때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등을 할 때
신고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4월에 매입건이 발생, 5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시기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은 크게 전자신청과 직접방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전자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직접방문 신청은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센터 또는 국세청 국내외 영세물류포장장치 출입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은 셀프신고에서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를 선택해 해당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업로드한 후, 작성한 양식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센터에 방문하면 실시간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금액을 높이는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 :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지출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카드사에서 발행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세가 부가세 신고서에 합산되어, 환급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신청 : 양도세는 고가의 상품이나 자산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액 대비 양도세 비율이 높을수록 부가세 환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과 세법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최신 정보와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부가세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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