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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분기(7월 25일) 부가세 신고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3. 7.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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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는 일정한 기간에 벌어들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정기신고와 임시신고로 나뉩니다. 정기신고는 매 결산기말이 되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임시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의 영업행위를 처음 시작하는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부가세법 시행령)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를 선택합니다.
    4. 해당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기간별 경영활동으로 인한 판매금액과 구매금액을 입력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5. 예비 접수 신청: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예비 접수 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역이 세무서로 송부됩니다.
    6. 납부: 예비 접수된 내역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는 산정기간이 끝난 7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 준수: 부가세 신고는 산정기간이 끝난 후 내년 2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정확한 계산 및 작성: 판매금액, 구매금액,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회계 기록 및 집계가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준비: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들은 사업장 관리자가 잘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주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경우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확인하고 신고하길 권장합니다.
    •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경우 미리 확인: 사업의 성격이나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의: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이해하고 신고를 진행하세요. 잘못된 신고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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