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년 부가세 신고방법(7월1일~7월25일)
    카테고리 없음 2023. 7. 2. 08:45
    728x90
    반응형

    부가세 신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홈택스와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합니다.
    •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신고: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부가세 신고 정보를 작성한 뒤, 홈택스나 국세청 전자신고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과정

    1. 부가세 과세기간의 끝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그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매입처와 매출처 항목에 대해 기록 및 집계를 하고, 매입부가세액과 매출부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가세 납부액을 구합니다.
    3. 부가세 신고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속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4. 납부할 부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세금납부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