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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3. 6. 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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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1~4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4번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1,2,4번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개시 :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pdf
    0.78MB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및 지원 방법은 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관할 시·도 연락처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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