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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4. 2. 23. 16:02728x90반응형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거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소개
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3. 지원 대상자 요건과 확대 지원 사항
4. 신청 절차 및 주요 안내사항
5.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1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가구 대상
1.2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 요건과 확대 지원 사항
2.1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2 확대 지원 사항: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주요 안내사항
3.1 신청 기간: 26일부터 1년간
3.2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가능
3.3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필요 서류 안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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